올해도 국적이탈 ‘선 온라인 신청, 후 방문’ 시행
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적이탈 신고의 ‘선 온라인 신청, 후 방문’ 제도가 올해도 시행된다. 원래 올해 18세가 되는 2004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은 오늘(31일)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서를 접수해야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다. 마감일을 놓치면 36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. 국적이탈의 경우 당사자가 마감기한 안에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. 하지만, 주뉴욕총영사관이 제공하는 국적이탈 신고 관련 ‘선 온라인 신청, 후 방문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류제출이 3개월 유예된다.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경우 31일까지 외교부 영사민원24 웹사이트(consul.mofa.go.kr)에 온라인으로 국적이탈 신청 후 6월 30일까지 본인이 주소지 재외공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. 영사민원24 웹사이트 접속은 ▶회원·비회원 로그인 ▶민원안내 ▶영사민원 사무안내 ▶국적 ▶국적이탈(국적보유, 국적선택) 신고 ▶서식작성 ▶신청자 정보 입력 ▶작성완료 ▶나의민원 ▶신청서 작성내역 ▶신청서 출력 순이다.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신청서 출력본과 원본신청서,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해 추후 본인이 주소지 재외공관을 방문하면 된다. 장은주 기자국적이탈 온라인 국적이탈 신고서 국적이탈 신청 온라인 신청